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일상 속에서 계속되는 위협에 하루하루 숨죽여 살고 계셨나요?
가정폭력은 단순히 참는다고 해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견디면 견딜수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늘어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게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이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쉽게 대응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폭력쓰는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말 것인데요.

이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폭력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더군다나 그의 손길이 자녀에게까지 향하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셔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두려운 공간이 되었다면 그곳에서 탈출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두려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도 없었던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견딘다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에 용기를 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을 텐데요.
그런 여러분께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 불행한 결혼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다 읽은 후 여러분의 결심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언제든 저 김효정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사유 충분히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부부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는 명백한 가정폭력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하면 재판상 절차를 통해 결혼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1.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을 살펴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가정폭력 이혼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까지 가기 전에 협의나 조정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이럴 때는 소송이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죠.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사유는 인정되지만 그러기 위해선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이 실제로 폭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법원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기에 단순히 “폭행을 당했다”라는 진술만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폭행으로 인해 남은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를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행이 아닌 폭언이 존재했을 때는 그에 대한 녹음이나 영상 대화 기록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문제로 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면 그 기록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증거를 토대로 부당한 상황임을 입증하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렵다면 그에 대한 조치도 해두실 수 있는데요.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대비해 두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이혼 시 유의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런 일련의 절차를 개인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단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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