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 관계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많이 하시는 걱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책임질 이유도 없다”라는
말에 겁을 먹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여러분도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부부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한테까지 말이죠.
그렇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위자료를 받아낼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외도를 저지른 쪽도 이 사실을 알기에 사실혼임을 부정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그냥 동거했을 뿐이다”라며 사실혼 부부가 아닌 연인 사이로 관계를 왜곡시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반박할 근거를 대지 못하면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 문제에서 쟁점은 ‘정말 사실혼 부부였는가’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 관계를 인정받아야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자료 청구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도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복잡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라는 것부터 밝히셔야 아는데요.
단순한 동거나 연인 사이가 아닌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그 증거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점
- 공동명의 통장, 생활비 분담 내역
- 서로의 가족 행사 참여 기록
- 주변인의 인식
- 결혼식 사진 및 영상, 청첩장, 상견례 사진
위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 사실혼 부부 사이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하니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상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도에 관한 증거도 수집해야 합니다.
관계를 인정받았다면 그다음으로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차례인데요.
이때 많은 분이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불륜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다면
외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단순히 이성과 연락을 하거나 친분을 유지한 정도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누가 봐도 ‘연인’으로 보이는 정황은 확보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할 법한 다정한 대화 기록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은데요.
여기에 “자기”, “여보”라는 애칭을 사용했거나 “사랑해”와 같은 애정 표현이 담겨 있으면
부정행위를 증명할 유력한 단서로 작용합니다.
또한 그들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두 사람이 ‘연인으로 보였다’라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이런 단서들이 하나하나 쌓여 여러분께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간소송까지 진행하려면?
상간 상대에게까지 책임을 지게 하고 싶다면 입증하실 것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부정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상간자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씁쓸한 결과를 맞이할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이
무척 까다롭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법률혼과 달리 부부 관계 증명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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