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늦은 귀가, 잦은 외박, 휴대전화를 숨기는 모습.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배우자가
어느 날부터 낯설게 느껴지셨나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애써 불안한 낌새를 모른척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년불륜의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텐데요.
배우자의 외도는 그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특히 수십 년을 믿고 의지해 온 사람의 배신은 더욱 아프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중년불륜을
알게 되셨나요?
이때 많은 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곧바로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난동을 피우는 실수를 하곤 하죠.
그런 행동들이 순간의 통쾌함은 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감정적으로 대응한 흔적은 상대방에게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여러분이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증거를 없앨 시간을 주게 되고요.
그렇기에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셔도 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및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앞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불륜으로 인정될까?
중년 불륜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통해 부부 사이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한 것인데요.
흔히 불륜이라고 하면 성적인 관계가 있었어야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폭넓은 범위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접촉 없이 정서적 교류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라면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킨십은 없었던 것 같은데…”와 같은 이유로 중년불륜이 인정되지 않을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단, 부정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밝혀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거는 필수입니다.
아무리 심증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 대한 물증이 없으면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숙박시설 결제내역,
주변인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년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바로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미행하거나 휴대전화의 잠금을 멋대로 풀어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행위는 금물인데요.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집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거나
애써 모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점 명심하시고 증거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랐다고 잡아떼는 상대방?
상간소송까지 결심하셨다면 부정행위를 밝히는 것 말고도 신경 쓸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의 고의성을 밝히는 일입니다.
상간자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는 걸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고의성을 증명할 증거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이혼을 종용하는 내용이 오간 대화기록이나 SNS 가족사진에 남긴 댓글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하죠.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성적 판단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 증거 확보, 대응 전략 마련 등 이성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저 김효정 변호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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