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끄러운 윗집에 대한 소음공격이 스토킹 범죄?
[층간소음] 시끄러운 윗집에 대한 소음공격이 스토킹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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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층간소음] 시끄러운 윗집에 대한 소음공격이 스토킹 범죄? 

김찬호 변호사

1. 들어가며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층간 소음을 이유로 한 이웃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직접 스피커나 우퍼를 설치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웃 세대에게 더 강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행위가 자칫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관련 법령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중략)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중략)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구체적 사례 검토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및 경위, 피고인의 언동,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7. 21. 선고 2022고단340 판결]

피고인은 진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위 아파트 E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9.경 우퍼 스피커 1대를, 2021. 10. 8.경 재차 우퍼 스피커 1대를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천장에 각 설치하고, 휴대전화 진동 소리와 유사한 저주파 기계 소음을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1. 10. 24.경부터 202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단2045 판결]

피고인들은 위층인 피해자 E(여, 39세)이 거주하는 F호에서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2021. 10.경 '층간소음 복수전용 골전도 우퍼스피커'를 구매하여 천장에 설치한 다음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하면 나오는 생활소음, 데스메탈, 귀신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위 우퍼스피커를 통하여 피해자 세대로 송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11. 12. 13:0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에서, 유투브에서 '층간 소음 복수음악'을 검색하면 나오는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이 반복되는 '생활 소음믹스 12시간' 음향을 우퍼스피커를 통하여 위층 피해자 세대에 송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층간소음 복수용 음향을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4. 시사점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층간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웃에게 어떻게 더 큰 소음을 발생시켜 보복을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설령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더 큰 소음으로 보복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법적 조치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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