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업무방해죄 무죄#명의대여#유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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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업무방해죄 무죄#명의대여#유치권행사 

한세민 변호사

무죄

원****

업무방해죄 무죄사례

■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방해죄란

형법 제 313조 신용훼손의 방법이나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말하며, 여기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총칭하며, 업무의 경우 실무에서 폭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 사건요약

공사현장에 있어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인들이 당해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유치권의 행사과정에서 도급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유치권행사과정에서 공사현장 주위에 철제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봉쇄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이며,

2) 피고인이 울타리 등을 설치한 행위가 유치권 행사의 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반된 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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