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청구방어성공사례#이혼청구기각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청구방어성공사례#이혼청구기각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청구방어성공사례#이혼청구기각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재판상 이혼 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요약

​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이 가정살림을 등한시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 사유에 대하여 다툰 사건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여부 및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1)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만들기를 원하는 점(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

2)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세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