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청구방어성공사례#이혼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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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원주횡성여주가사전문변호사]이혼청구방어성공사례#이혼청구기각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재판상 이혼 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이 가정살림을 등한시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 사유에 대하여 다툰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여부 및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은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만들기를 원하는 점(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2)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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