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는 2025년 9월경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는데 그 내용은,
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2017년경 X의 모친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② 그 후 X의 모친이 사망하여 X가 그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③ X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에게 원리금 약 1억 5,00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X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담을 거쳐,
① 모친은 2007년경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년경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② 위 개인파산 및 면책과정에서 광주은행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③ 위 지급명령 결정 내용을 보면,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광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④ 청구이의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X를 대리하여 엠메이드대부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역시 청구이의 소장의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법원에서,
① X의 엠메이드대부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엠메이드대부는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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