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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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등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소송을 통한 채권확정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의가 제기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한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소송 전에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 없이 곧바로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의가 제기된 파산채권은 그 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이다. 이 절차에서는 채권자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채권이나 금액 증액, 우선권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결정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기판력이 아닌 절차 내부의 불가쟁력을 의미한다.

이의채권에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일반 소송절차(재심, 청구이의, 상소 등)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 또한 파산선고 당시 이의채권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 이 경우 원고와 피고의 지위에 따라 청구취지를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하며, 소송 절차는 파산채권확정을 위한 수계로 전환된다.

조사확정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의채권의 보유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자만이 당사자로서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역시 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청구원인으로 할 수 있다.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되면 해당 재판은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파산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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