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채권의 확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따라 비율적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공평한 배당을 위해서는 각 파산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재단채권은 수시 변제가 가능하므로 신고나 확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파산채권은 채권조사와 신고를 거쳐야 한다.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된 채권의 존부·액수·원인·순위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통해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파산절차 참가의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채권자는 파산채권자로서 절차상 지위를 얻는다.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의결권, 이의권, 배당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신고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채권신고기간이 지나더라도 최후배당 전까지는 신고가 가능하나, 절차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원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는 법원의 지휘 아래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출석하여 이루어진다.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시부인표를 작성하지 않고 직접 기일에서 이의 여부를 진술한다. 파산관재인의 출석은 필수이며, 그가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해야 하고, 이의가 없으면 신고 내용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이의가 없는 채권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확정된 채권자는 확정액에 따라 의결권과 배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표의 기재가 조사결과와 다르면 법원에 경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효는 기판력이 아닌 절차 내부의 불가쟁력으로 이해되며,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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