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또는 별거 중 배우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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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또는 별거 중 배우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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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또는 별거 중 배우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송종영 변호사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고,

직원이나, 광고대행사 또는 AI가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송종영 변호사가 이혼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

이혼 소송을 시작하셨거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부부 관계가 매우 나쁘게 되는 경우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을 나간 쪽이 이혼 소송 도중 집에 잠시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원래 살던 집에 가져올 물건이 있는 등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사건의 내용

남편 A와 아내 B는

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A가 다른 지역에서 일할 때도

휴일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혼인기간은 10년이 넘었고,

살고 있는 집의 대금은

A가 상당 부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의 사이가 나빠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이후에도

A는 휴가기간에 집으로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가 A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를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A는 자가격리를 고려하여 2주쯤 뒤에

다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여전히 같아서

A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B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끝에 A가 집에 들어간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식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인정된는 것입니다.

억울한 A는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던 집에 대해서

B가 A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년 넘게 혼인 중이었고,

집 대금을 A가 상당부분 마련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면서도 휴일에는 집에 머물렀고,

이혼소송 이후에도 휴가기간에 집에 머물렀으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이유도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였고,

A의 짐이 여전히 집에 있으니

A가 B와 함께 집의 공동거주자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가 A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거나

B가 A에게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와 B가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A가 집에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A가 공동거주자 지위에서 이탈하였거나 배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 중 하나가

A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부분인데

A가 원래 알고 있던 것이었고,

불법적이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생각

이혼 소송 도중 별거가 시작되었을 때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 문제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이혼 소송 도중 언제나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위 판례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이혼 소송 도중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몇가지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이 짧지 않고 한집에서 오래 살아야 함.

2.비밀번호 변경이 없었어야 함.

(문을 부수거나 열쇠기술자를 통해서 X)

3. 집에서 나가 별거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없었어야 함.

(집에 물건이 남아있음)

아래의 조건은 필수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집 매수대금을 일정 부분 부담.

2. 이혼 소송 이후에도 집에 들어간 적이 있음.

3. 이혼소송을 먼저 청구한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을 당했음.

4. 주거침입으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협조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중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송종영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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