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고,
직원이나, 광고대행사 또는 AI가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상간 소송의
관할법원(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지역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의 주소지나
불륜녀나 불륜남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이
관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 A의 남편은 업무상 강원도에 자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상간녀 B와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A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B의 주소지인 강원도로 사건을 보내
강원도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이송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A의 입장에서는
상간녀가 편하게 재판을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의뢰인 A가 잘못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간년 B의 이송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송종영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대응
상간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간녀나 상간남의 주소지 법원에 관할이 있지만,
동시에 손해배상채무라는 지참채무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원고(의뢰인)의 주소지에도 관할 법원이 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B의 금전채무(손해배상채무)라는 성질상
의뢰인 A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밝히고,
적법하게 소를 제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의 주소지에도 관할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B의 이송신청인 민사소송법 제35조의 이송임을 밝히면서
아래 말씀드릴 내용처럼 손해나 지연이 없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사이 B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B가 선임한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가
서울인 점을 밝혀
비록 B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지만,
서울 변호사를 통해
서울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B에게 손해를 주거나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보통 상간소송에서 상간녀나 상간남은
변호사만 출석시키고 자신들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단순한 상간소송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의 증거조사나
현장검증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송으로 인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고,
이송이 될 경우 서울에 있는 양측 변호사가
재판을 위해 모두 강원도까지 출석하는 등
불편함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송종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이송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간소송은
반드시 송종영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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