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가족에게 불륜남이 전화하면? 정통망법, 스토킹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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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가족에게 불륜남이 전화하면? 정통망법, 스토킹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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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가족에게 불륜남이 전화하면? 정통망법, 스토킹법 위반 

송종영 변호사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고,

직원이나, 광고대행사 또는 AI가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네 엄마 불륜, 아빠도 아시나?' 내연녀 딸에게 전화한 내연남"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과 유사하여 관심있게 살펴보다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내연남 A는 내연녀 B가 자신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내연녀 딸 C에게 전화해 엄마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내연남이 60대, 내연녀가 50대라는 것을 보니 내연녀의 딸은 20~30대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이런 포인트를 짚은 이유는 아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A는 B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면서 수차례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폭행 끝에 B가 A를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A는 B가 차단하자 B의 딸인 C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을 아버지도 아나"라는 말을 하였고, A외에 다른 남자들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

재판부는 내연남 A의 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A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A의 전화와 문자로 내연녀 B의 딸인 C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생각: 스토킹처벌법은 왜 빠졌을까?

경찰과 검사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폭행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그런데 내연남 A의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뿐만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심지어 스토킹처벌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형량도 더 무겁습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군다나 스토킹처벌법은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해서 전담조사제를 두고 있으며, 피해자 '등'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며, 심지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잠정조치,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수강명령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조치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빠졌는지가 큰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연녀 A가 아닌 "딸"에게 연락해서일까요? ->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은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피해자가 스토킹처벌법을 잘 알지 못해 정통망법 위반만 고소한 것일까요? ->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 C가 미성년자였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송종영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하였다면 그 부분 역시 강조하였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시거나 방어를 원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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