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고,
직원이나, 광고대행사 또는 AI가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틴더에서 ‘가짜 프로필’로 총각 행세한 변호사, 300만원 손해배상 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법조인이다 보니 법률과 관련된 뉴스를 보다 보면 뉴스의 뒷이야기를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
변호사 A는 이름, 나이, 직업, 심지어 유부남인 사실도 속인 채 소개팅 어플인 '틴더'에서 여성 분을 만나 데이트를 한 뒤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여성 분은 A와 진지한 관계를 전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A는 주말만 되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 분 입장에서는 슬슬 A가 유부남인 것 같다는 의심을 하였고, A는 여성 분과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피해 여성 분의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여성 분은 그제서야 자신이 만난 A가 유부남인 것을 깨닫게 되고, A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성 분의 주장은 아마도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밝혔다면 교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관계에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였을 것입니다.
변호사 A의 반박
변호사 A는 "틴더라는 앱의 대다수의 사용자는 가벼운 만남이나 성관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A가 여성 분에게 혼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줄 신의칙상 의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변호사인 A가 정말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데이트 혹은 소개팅 앱이라고 해서 모든 이용자가 가벼운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방과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앱을 넘어서 적어도 현실에서 수차례 만나고, 성관계까지 가지게 된 관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신상정보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분의 위자료 청구금액인 3,000만 원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300만 원으로 정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생각
기사를 살펴보면 여성 분이 결혼적령기의 나이신 것 같습니다. A는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적령기에 나름 진지한 만남을 가지려는 여성 분을 상대로 가벼운 만남 내지는 성관계 목적으로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누군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건처럼 말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속이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걸 어려운 말로 "묵시적 기망"이라고 합니다.
A는 혼인 여부에 대해서 묵시적 기망하여 여성 분과 성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진지한 만남을 원했던 여성 분은 만약 A가 유부남이었다고 밝혔다면 교제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여성 분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300만 원이라는 점을 볼 때 기간이 길지 않고, 성관계 횟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상간소송을 해도 1,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점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포인트: 위자료 소송에서의 황당한 주장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는 바로 A의 주장입니다. A는 "데이트 앱의 사용자 대부분이 가벼운 만남이나 성관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만약 이러한 주장을 한게 사실이라면 나름 대형로펌 파트너라는 A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종영 변호사는 이혼사건 못지않게 상간사건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혼사건 속에서도 상대방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혼 사건 속에 작게 상간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텔이나 자취방에 들어갔는데 "더워서 샤워를 하러갔을 뿐이다.", "그림치료를 받으려고 했을 뿐이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들어간 것이다."라는 주장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상황상 오해받을만한 상황이 충분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뒤집을 만한 것이 없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거나 차라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더 높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가 정말로 위와 같은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A의 주장은 오히려 피해 여성을 비하는 것이자 유부남인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여 판사님께 괘씸하게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많이들 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뢰인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부남인 줄 모르고 성관계 맺어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시거나,
유부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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