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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간녀 배우자와 시부모, 총 3명에게 개인 문자로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1-2. 상간녀가 결혼하기 전에 폭로하든 결혼 후(혼인신고 유무를 떠나서)에 하든 결론은 같은가요? 2. 이들에게 폭로 문자 보낼 시 신상정보(이름, 나이, 회사명 등)를 밝혀 상간녀가 특정되더라도 상관 없나요? 3. 폭로 후 상간녀가 불륜 상대자 회사에서 불륜 사실을 공개할 경우, 상간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