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고,
직원이나, 광고대행사 또는 AI가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판결문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글은 판례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부부 싸움 중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건의 내용
아내 A는 남편 B와 집에서 부부싸움 도중
B가 A를 잡아끌고 배를 차고 A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B의 팔을 할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A를 폭행죄로 B를 상해죄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A와 B 모두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재판으로 보내지는 않겠다는 기소유예를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은 남편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인데
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한 마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부부싸움 범죄가 될까요?
네 됩니다. 가벼운 말다툼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방을 때리면 폭행죄,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면 상해죄
가벼운 욕설을 넘어서 심하게 말할 경우
모욕,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손톱으로 할퀴었으니
이는 폭행죄에는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부부싸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란 누군가가 부당하게 공격했을 때
이를 막는 소극적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행위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송종영 변호사의 생각
남자인 B가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 A를
일방적으로 발로 차고 끌고다니고
물건까지 던지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 속에서 A가 B의 팔을 할퀸 정도라면
이는 정당방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함을 전제로 A를 송치하고
A에게 기소유예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동일한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당방위 인정,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2021헌마994)는 여성인 A씨가 남성인 남편 B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남편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었다
라고 하면서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A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송종영 변호사가 생각하는 이 판례가 주는 중요 포인트
심한 폭행에 대해서 경미한 폭행이 있을 경우
무조건 쌍방 폭행으로 처리하는
경찰과 검사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은 견제가 될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심한 폭행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뿌리치거나 아주 경미하게 대응하는 입장이시라면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부부싸움 전문가인 송종영 변호사를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종영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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