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공사례]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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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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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청구소송 승소 

송종영 변호사

승소

수****



법무법인 하민, 이혼전문변호사 송종영입니다.

 

배우자와 하루라도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는 것에만 급급해 재산분할에 대해 제대로 합의하지 않은채 이혼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혼하면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재산분할을 이혼후 소송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지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성공사례가 있어 오늘은 그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사례여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협의이혼한 의뢰인

 

의뢰인은 결혼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며 헬스장과 카페운영을 하는 남편의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하지만 혼인초기부터 의뢰인과 남편은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겪었습니다. 의뢰인이 임신과 출산을 할 때에 산후조리원에 못 가게 하거나, 생활비를 60만원만 주는 등 소득을 전적으로 남편이 관리하여 의뢰인은 평소 서운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운영하는 카페일을 돕다 과로로 쓰려져 메르니에 병에까지 걸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재산분할을 해주겠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한후 남편은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는 물론이고,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게 없다면서 재판분할을 해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내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이렇게 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협이이혼한지 2년이 되지 않아 이혼후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산분할청구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혼재산분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즉 다시말해 부부의 이혼이 마무리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 그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결혼기간내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가사 및 육아에만 전념해와서,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한 사람은 급여소득이나 소득을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하지만 가사에 전담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인 등의 조언을 확보해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한편 상대방 헬스장이나 카페 운영을 적극 돕고, 특히 카페에 베이커리를 제공하기도 한 점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같은 입증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결국,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짧았지만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40%전후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혼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도 누차 강조드렸지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이 경고하면 소멸됩니다.

 

하여 이혼후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기조 하신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꼭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함께 더 당부드리자면 위의 소개드린 의뢰인처럼 전업주부의 경우 과거와 달리 경제활동을 맡은 배우자와 동등하게 또는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에 급여명세서 등과 같이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에도 미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의뢰인처럼 가족 또는 주변인의 증언으로 받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소득을 직접 관리했다면 이를 관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내역도 증거로 활용하여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했지만, 흥청망청 돈을 낭비해버린 사실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지식이 없는 비전문가이다보니 어떤 증거자료로 기여도에 도움이 되는지 알기가 어렵기에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혼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관련사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글을 읽고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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