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 시점과 법률혼 이혼 시 재산분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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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파기 시 재산분할 시점과 법률혼 이혼 시 재산분할 시점 

송종영 변호사

이 글은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고,

직원이나, 광고대행사 또는 AI가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 판결문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글은 판례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자 송종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혼 할 때 재산을 정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결혼하고

'혼인 신고(법률혼)'하였습니다.

A가 결혼 할 때 4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사왔고,

A와 B의 혼인이 몇 년 이상 지속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특유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억 원 했던 아파트가

A와 B가 심하게 다투고 이혼할 생각으로

한쪽이 집을 나가 별거했을 때 6억 원이 되었고,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당시 8억 원이 되었고,

이혼 소송이 거의 끝나갈 무렵 10억 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A와 B가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아파트를 4억 원이라고 계산해야 할까요?

6억 원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8억 원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10억 원으로 해야 할까요?

원칙은 10억 원 입니다.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의 경우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혹은 편의상 별거했을 시점이나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아파트 시세가 급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부부 양쪽이 서로가 유리한 쪽을 주장하겠지요.

그렇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10억 원으로

계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의 재산 시점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사실혼은 혼인신고하지 않고 부부처럼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혼의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로 인해 이혼하지만,

사실혼은 대법원에 따르면 부부 중 한명이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이런걸 어려운 말로 사실혼 '파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끝이나야 이혼이 되는 법률혼과 다르게

사실혼은 보통 한쪽이 사실혼을 깨고(파기)

마치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재산분할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사실혼 중에 가벼운 부부싸움 정도는 괜찮지만,

부부 중 한명이 사실혼을 완전히 끝낼 생각으로

가출하거나

사실혼 파기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할 경우

사실혼은 파기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파기된 날을 기준으로

부부의 재산과 그 재산의 액수(아파트의 시세, 중고차의 시세 등)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들었던 예시에 따르면

이혼할 생각으로 별거를 시작한 시점(사실혼 파기)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6억 계산하여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혼의 원칙입니다.

법률혼과 좀 다르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예외적인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도산 등에 방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서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편한 청산, 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7므11856(본소), 2017므11863(반소)

무슨 말인지 매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깨진(파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하지만,

그 뒤로 부동산의 시세가 변동하는 등

한쪽에게 너무 불리한 쪽으로 시세변동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드린 예시에 따르면 원칙은

아파트를 6억 원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6억 원에서 각자 기여도 퍼센트 만큼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정해야하는데

이후 아파트가 시세가 급상승 하거나 급하락하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사건은 아파트 시세가 오른 사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인 6억 원이 아니라

오른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10억 원에서 각자의 기여도 퍼센트 만큼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정할 것입니다.

정리: 중요 포인트

1. 법률상 이혼(혼인 신고한 경우)은 재판이 끝날 무렵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한다.

2. 사실혼은 사실혼이 깨진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소송 도중 시세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려갈 경우 그 무렵의 시세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사실혼 파기나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된다면

재산분할 전문가인 송종영 변호사를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종영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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