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부모 일방이 채무자가 되어 채권자에게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주채무자를 보증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체결하였고,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모두 패소하였지만, 채권자는 항소하였습니다. 연대보증인은 다시금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 무율의 변론전략
가. 연대보증 금액의 한정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연대보증인 보증한 차용증에는 이자 약정이 없었으며, 금액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채권자를 만난 적도 없는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이자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에 이자가 없는 상황을 인지하였고, 차용증 금액에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 주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항변
차용증에는 대여 금원만 있을 뿐 이자약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채무 또한 대여한 금원을 상환함으로서 모든 변제가 이뤄졌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채권자와의 문자메세지에서 이자 관련 대화가 오간 사실이 있어 이자약정이 없다는 점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 금원 이상을 이미 변제한 내역을 제출하여 더 이상 주채무가 없고,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이자를 보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피고의 항변을 받아드려 차용증 금원 한도로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주채무자가 변제한 돈은 차용증의 액수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기각!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였지만, 항소기각 선고가 났습니다. 채권자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인정된 주채무 액수는 억 단위로 연대보증인이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고려할 정도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항소기각 선고를 받아 의뢰인은 더 이상 채권 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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