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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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김도현 변호사

조정 성립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업 이외에 투자 회사의 외부 영업을 수행하여, 단순 투자를 제안하고 계약서 체결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투자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일하던 의뢰인으로서는 참으로 황망하였지만, 고객유치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금원을 스스로 변제하였지만, 1억 5천만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투자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실상 공정증서의 금원에 대해 변제일시에 상환할 수 없었던 상황에 처했습니다. 

2. 변론 및 조정 전략

의뢰인은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지급하기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액수를 줄이고, 분할로 지급하고 싶다는 의사였습니다. 공정증서의 금원은 실제 대여한 금원이 아니었기에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의사는 있지만 액수와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하였고, 이를 조정에서 충분히 이야기 하였습니다. 

실현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상대방도 의뢰인의 진실성과 변제의사를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하며, 조정된 금원을 40회 분할로 지급하는 조정안을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조정성립! 의뢰인의진실된 태도로 조정에 임했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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