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가맹거래사겸 변호사 심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리했던 사건 중 포스팅을 깜박한 사건 포스팅을 합니다.
의뢰인은 가맹본부였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최초 가맹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테리어, 집기, 물품등을 본사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지원받은 물품에 대한 대가는 반환하는 것으로 위약금을 약정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의 경향은 단순히 게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이 잘 안되서, 손해를 많이 봐서 영업을 그만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위약금의 약정은 과도한 위약금으로 무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초 계약 당시에 가맹본부가 시설물이나 인테리어, 집기류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편의점이죠. 편의점을 차릴때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본사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본사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본사에서 기대하는 물류수익이나 료열티 수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를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위약금과 시설지원에 대한 대가를 구분해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최초 가맹본부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하는 계약의 해지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본사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가 원해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최초 계약시에 본사가 지원해준 물품이나 시설, 설비, 집기류에 대한 위약금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이처럼 인테리어, 설비, 시설 및 집기류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으니 관련해서 분쟁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가맹본부, 가맹점주분들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와 함께합니다. 선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통화가 안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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