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감점 내용. 26년 서울대,고려대,경북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감점 내용. 26년 서울대,고려대,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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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감점 내용. 26년 서울대,고려대,경북대 

심제원 변호사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광진성동 교육지원청에서 3년간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에서 2025학년도 학폭 전력자를 전부 불합격 시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918175&code=61122011&cp=nv

“성적이 전부 아냐” 서울대, ‘학폭 전력’ 2명 불합격 처리

서울대 등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2025학년도에 불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www.kmib.co.kr

저도 예전에 학폭위 위원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몇몇 학교를 찾아보았습니다. 학폭 감점 제도는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일률적으로 몇점을 감점한다고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마다 재량권을 가지고 어떻게 반영할지, 몇점을 감점할지 등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반드시 반영은 하여야 하는 것이죠.

제가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3곳의 2026학년도 입시요강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생기부를 제출하는 것을 전부다 강제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따라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다르네요. 경북대학교는 조치별 감점을 책정했고, 총점 1,000점 중에 최대 50점 내지 10점을 감점을 하고 있고, 다만 중대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불합격을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입시에 반영을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면접이나 구술 시험 등에 평가요소를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경북대학교의 경우 학폭위

조치 1호 (피해학생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내에서의 봉사)의 경우에는 감점 10점을 하고,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감점 50점

8호(전학), 9호(퇴학)는 부적격 처리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중 부적격 처리는 다른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을 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조치사항만 감점을 합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자 중

총점 1,000점 중 10점 감점이라도 상당히 큰 점수로 보이는데, 50점은 사실상 우리 학교에서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 글을 보면 '어 학폭 1호, 2호, 3호는 생기부에 기재가 안되는데 어떻게 감점을 한다는 거지?'라고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호, 2호, 3호는 우선 생기부에 기재가 안되는 것은 맞지만 이는 확정적인 것이 아닌 조건부입니다. 1호, 2호, 3호를 받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호, 2호, 3호라고 하더라도 생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또는 1호, 2호, 3호를 받고 또 다시 학폭을 해서 조치를 받는다면 이전의 1호, 2호, 3호 처분도 함께 기재가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2024. 2. 28.>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ㆍ내용 등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기재내용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8., 2024. 2. 28., 2025. 2. 27.>

1. 학교정보: 학생의 재학 중 학년, 반, 번호 및 담임 교원의 성명 등

2. 학생의 수상경력: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수 중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ㆍ등위, 수상시기 및 수여기관 등

3.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학생이 재학 중 실시한 자율ㆍ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및 진로활동 등

4. 학생의 독서활동 상황: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중에 읽은 책의 제목 및 저자 등

5. 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상황: 학생이 자유학기 중에 실시한 자유학기활동 결과

6.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7. 학생의 일상생활 활동 상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중 의사소통, 자립생활, 생활적응, 신체 및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 활동 결과

③ 제2항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신설 2020. 2. 28., 2024. 2. 28.>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해 작성ㆍ관리한다. 이 경우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제1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0. 2.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해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결국 종합하면 학폭위 조치사항을 받아도 무조건 감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당연히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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