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있어도 상간 위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 있다
외도 증거 있어도 상간 위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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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있어도 상간 위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 있다 

유지은 변호사

민사소송은 패소자비용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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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증거도 없이 무작정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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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소송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자칫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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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외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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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외도한 증거만으로는 상간소송에서 100%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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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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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외도 증거가 있어도 상간소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 승소를 위한 구체적 증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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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구체적 증거로 손해배상의 근거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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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화나 단순한 만남이 아닌,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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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또는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으로 외도 현장을 포착한 경우, 외도 관계를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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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도 증거만으로는 이혼 소송시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상간소에는 외도 증거외 꼭 필요한 핵심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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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상간자가 저지렀음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외도 증거가 있어도 상간소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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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행위(기혼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도 증거+혼인사실 인지 증거가 있음에도 상간소 패소?

외도 증거도 있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도 있다면 거의 승소는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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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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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100%일 수없는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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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C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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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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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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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A씨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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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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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도 있었고 C가 B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도 제출됐는데 왜 법원은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일까?

혼인파탄의 원인이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상간위자료 청구할 수 없다

"어차피 우리 이혼하는데 상관 없겠지만 그동안 고마웠다. 잘지내."

"잠을 그 여자집에서 자냐?"

"내가 빨리 정리해줘야 하는 거 지? 둘 사이에 방해꾼 된 기분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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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A씨의 상간위자료청구를 기각한 결정적 증거는 바로 위의 문자메시지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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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자는 A와 B가 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진행된 이후에 보낸 것으로 사실상 이혼의 원인이 B의 외도때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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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문자 내용은 B가 제3자와 만나는 것을 허용하는 듯도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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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에서는 제3자와의 교제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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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 전이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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