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있어도 상간 위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 있다
외도 증거 있어도 상간 위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 있다
법률가이드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외도 증거 있어도 상간 위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 있다 

유지은 변호사

민사소송은 패소자비용부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어줘야합니다.

구체적 증거도 없이 무작정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소송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자칫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확실한 외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구요?

배우자와 외도한 증거만으로는 상간소송에서 100%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외도 증거가 있어도 상간소에서 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 승소를 위한 구체적 증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구체적 증거로 손해배상의 근거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외도 증거로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화나 단순한 만남이 아닌,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또는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으로 외도 현장을 포착한 경우, 외도 관계를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 증거만으로는 이혼 소송시 배우자의 외도 위자료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상간소에는 외도 증거외 꼭 필요한 핵심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만일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상간자가 저지렀음을 입증하지못한다면 외도 증거가 있어도 상간소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행위(기혼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도 증거+혼인사실 인지 증거가 있음에도 상간소 패소?

외도 증거도 있고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증거도 있다면 거의 승소는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100%는 아니에요.

여기 100%일 수없는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A씨는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C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A씨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A씨는 C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죠.

외도 증거도 있었고 C가 B의 혼인사실을 알고도 만났음을 입증할 수있는 증거도 제출됐는데 왜 법원은 A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것일까?

혼인파탄의 원인이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상간위자료 청구할 수 없다

"어차피 우리 이혼하는데 상관 없겠지만 그동안 고마웠다. 잘지내."

"잠을 그 여자집에서 자냐?"

"내가 빨리 정리해줘야 하는 거 지? 둘 사이에 방해꾼 된 기분이라서."

법원이 A씨의 상간위자료청구를 기각한 결정적 증거는 바로 위의 문자메시지때문입니다.

이 문자는 A와 B가 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진행된 이후에 보낸 것으로 사실상 이혼의 원인이 B의 외도때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A의 문자 내용은 B가 제3자와 만나는 것을 허용하는 듯도 보이는데요,

이에 법원은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에서는 제3자와의 교제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죠.

이처럼 이혼 전이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