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대학생 자녀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이혼소송에서 대학생 자녀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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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대학생 자녀 양육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하게 될때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시 부양적 요소가 가미되어 기여도 부분이 올라갈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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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학생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양육비 지급의무는 사라지지만, 자녀가 의대나 예술계통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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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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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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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시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비양육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 지급의무와 지급기한

부부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의무가 있고 이혼하게 될 경우 비양육자는 자신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며, 부부가 서로 양육비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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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가 현재 무직이라 하더라도 최소 양육비는 지급해야하며, 양육비 지급의무를 저버릴 경우 유치장 감치, 과태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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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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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사법부의 잣대가 엄격해져서 장기간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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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법적 성년(만 19세)이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양육비 지급의무 사라지나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입니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는 부양의 의무를 가집니다.

제974조 (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민법 제974조, 제975조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에 따라 성인이 된 자녀라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부모의 부양이 필요한 경우, 「부양 의무」가 발생하여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소송 및 이혼조정조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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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은 대학생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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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양 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히 있어야 소송이 성립하며, 법원은 부모의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부모의 부양 능력, 자녀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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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유학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판단하여 유학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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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협의나 조정조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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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비 등을 결정할때 양육 비용의 부담이라는 항목에서 양육비 지급은 누가 어떻게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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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000이 지급한다'라고 작성해 두면 양육비 부담조서 또한 협의이혼시 부부 당사자간 협의하에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기초로 결정되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양육비용에 대학 등록금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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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양육비에 대한 서로간의 조정 및 합의할 시간을 주는데 이때 상호간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거쳐 양육비에 대학등록금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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