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게 될때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시 부양적 요소가 가미되어 기여도 부분이 올라갈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자녀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사실상 양육비 지급의무는 사라지지만, 자녀가 의대나 예술계통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학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 대학생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이혼시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비양육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 지급의무와 지급기한
부부는 미성년자녀의 양육의무가 있고 이혼하게 될 경우 비양육자는 자신의 소득수준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며, 부부가 서로 양육비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비양육자가 현재 무직이라 하더라도 최소 양육비는 지급해야하며, 양육비 지급의무를 저버릴 경우 유치장 감치, 과태료,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법부의 잣대가 엄격해져서 장기간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법적 성년(만 19세)이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집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양육비 지급의무 사라지나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까지입니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는 부양의 의무를 가집니다.
제974조 (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민법 제974조, 제975조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에 따라 성인이 된 자녀라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부모의 부양이 필요한 경우, 「부양 의무」가 발생하여 대학 등록금, 생활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소송 및 이혼조정조서의 활용
부양료청구소송은 대학생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모의 부양 능력이 있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히 있어야 소송이 성립하며, 법원은 부모의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부모의 부양 능력, 자녀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유학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판단하여 유학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부양료청구소송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협의나 조정조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비 등을 결정할때 양육 비용의 부담이라는 항목에서 양육비 지급은 누가 어떻게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000이 지급한다'라고 작성해 두면 양육비 부담조서 또한 협의이혼시 부부 당사자간 협의하에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기초로 결정되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양육비용에 대학 등록금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혼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양육비에 대한 서로간의 조정 및 합의할 시간을 주는데 이때 상호간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거쳐 양육비에 대학등록금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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