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후폭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자산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전과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데요,
바로 ‘혼인 파탄 후라도 부부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된 처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재산분할 소송 대법원 판결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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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 내용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태우가 최 회장의 부친에게 300억원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노태우가 뇌물로 수령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여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소영)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이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2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 SK 주식이 제외되면 노소영씨의 재산분할금은 1심 수준인 665억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 도박이나 탈세로 인해 취득한 배우자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까?
대법원 논리라면 불법적인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해 원고 스스로 자신의 재산이 불법적임을 밝히게 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몰수추징당할 우려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혼 재산분할 소송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 내용
‘혼인 파탄 후라도 부부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된 처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동안 판례는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배우자 몰래 처분하거나 빼돌려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는 경우 이 처분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혼인 관계가 깨진 뒤 배우자 한쪽이 가정과 무관하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지만, 그 처분이 공동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처분해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다른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은닉행위였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못한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사업가 배우자 상대 이혼재산분할 청구 어려워질까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판결은 향후 다른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특유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 방식을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사업가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 중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의 범위가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는데요,
사업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 에 대한 재산분할 공방도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업가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소송의 경우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한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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