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0원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유류분 0원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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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0원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A가 병석에 있는동안 살뜰하게 보살펴온 막내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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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사망하기전 막내딸에게 A씨의 유일한 재산인 살던 아파트를 증여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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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내딸은 온전히 그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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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오빠와 둘째 오빠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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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유류분 판결을 받게 되면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가 당장 팔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산에서 유류분만큼의 돈을 오빠들에게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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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오히려 상속인간 분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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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향후 유류분 청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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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앞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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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전 증여시 유류분 청구를 0원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그 기여를 고려해 주는 것으로 단순히 상속분을 나누는 것을 넘어,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의 일부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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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부모 부양을 한 자녀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원래 받아야할 법정상속분에 더해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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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침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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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전 기여자에게 추가적인 몫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지키는 권리로 민사법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적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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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청구 시 기여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후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유류분 청구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여분은 특별수익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기존 법체계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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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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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적은 금액의 유류분만을 반환받거나 오히려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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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대가로 받았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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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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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생전 증여를 받더라도, 현행법상 그 증여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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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까지 특별수익에 포함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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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앞으로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속인의 기여를 평가하고,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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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됨으로써 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기여분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0원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이전 유류분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유류분 액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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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방어자의 특별수익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유류분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류분 방어자의 증여재산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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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생전증여재산이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를 어떻게,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유류분 0원 방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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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 기여에 대한 증거를 미리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피상속인 역시 부양의 대가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기여에 의한 증여임을 문서로 남겨놓는 것도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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