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병석에 있는동안 살뜰하게 보살펴온 막내딸.
A는 사망하기전 막내딸에게 A씨의 유일한 재산인 살던 아파트를 증여해줬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온전히 그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큰 오빠와 둘째 오빠가 유류분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유류분 판결을 받게 되면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해당 아파트가 당장 팔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재산에서 유류분만큼의 돈을 오빠들에게 줘야합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유언으로 자유롭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오히려 상속인간 분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향후 유류분 청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앞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생전 증여시 유류분 청구를 0원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그 기여를 고려해 주는 것으로 단순히 상속분을 나누는 것을 넘어,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의 일부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부모 부양을 한 자녀는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원래 받아야할 법정상속분에 더해 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침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전 기여자에게 추가적인 몫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지키는 권리로 민사법원이 관할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적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청구 시 기여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후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유류분 청구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여분은 특별수익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기존 법체계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포함시켰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적은 금액의 유류분만을 반환받거나 오히려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대가로 받았다면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이는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생전 증여를 받더라도, 현행법상 그 증여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기여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까지 특별수익에 포함하여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앞으로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속인의 기여를 평가하고, 그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됨으로써 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기여분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0원으로 방어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이전 유류분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유류분 액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류분 방어자의 특별수익이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유류분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유류분 방어자의 증여재산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는데요,
이제는 생전증여재산이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를 어떻게,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유류분 0원 방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 기여에 대한 증거를 미리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피상속인 역시 부양의 대가로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기여에 의한 증여임을 문서로 남겨놓는 것도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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