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법인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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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 법인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해결사례
임대차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승소사례 – 법인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안정현 변호사

승소

수****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월세 지급을 계속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통지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오랜 소송기간 끝에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강제집행에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하지 못해 법무법인에 크게 실망한 의뢰인이 상담을 신청해오셨고, 의뢰인께서 진행한 소송사건을 검토해보니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만 집중하다보니 명도소송에서 반드시 챙겼어야만 하는 부분을 못 챙기고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시 소송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고, 임차인을 퇴거시켜 실질적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여 의뢰인 분의 사건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2. 대처방법

 

의뢰인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두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판결 이후 법인인 임차인과 관련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점유를 하고 있어 점유관계의 상이 문제로 집행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법인회사를 비롯하여 점유관계에 해당할 수 있는 자들을 모두 상대방으로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가처분집행을 하여 추후 제3자가 점유를 하더라도 집행에 문제가 없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소송 당시 임차인과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새로운 소송에서는 상대방들이 퇴거를 하기 전까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끔 하는 청구도 하여 금전적 손해에 대한 집행권원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정말 다행히도 3개월도 안 된 빠른 시기에 청구한 내용 그대로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고 확정까지도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법원의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임차인은 한 달 정도의 기간 뒤에 스스로 퇴거를 하였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아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었기에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법원에서 임대인의 피해를 고려하셔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부동산을 무사히 인도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 특정을 잘못하거나 절차 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 다시 소송을 새롭게 시작하며 비용과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사건을 함께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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