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부싸움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대체로 아내를 피해자 보고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10명 중 7명은 남편이라고 하죠.
하지만 일방이 아니라 쌍방 다툼이었음에도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버리면 남편은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되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입건됩니다.
남편 입장에서 적절히 대응하지않으면 혼자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앞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부부 상호간 가정폭력 사건으로 긴급임시조치 후 향후 경찰 조사 방향과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접수되면 무조건 형사처벌받나요?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인도할 수 있고 폭력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 경찰은 가해자의 퇴거 및 격리,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법원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되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상담조건부기소유예, 형사기소, 혹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전과기록이 남지않는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이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법원이 내리는 제재 조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 제한, 수강·상담 명령, 사회봉사 등이 있는데요,
만일 보호처분 이후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 상호간 다툼인데 남편만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정폭력의 형사처벌 수위는 폭행의 심각성, 상습성, 흉기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신고하여 긴급임시조치가 취해졌다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법원의 보호처분(접근금지, 수강명령 등)을 위반할 경우 추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고 만일 아내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인정될 경우 남편은 가정폭력범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다툼의 경위와 쌍방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녹취, 문자메시지 등)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폭력이 상호적이었다하더라도 다툼 과정에서 남편의 폭행이 아내의 폭행보다 심각한 상해를 입혔거나, 남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했다면 아내가 주된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협박하거나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와 합의해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처분받았는데 형사합의위해 아내에게 연락해도 될까?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아내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다만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아내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설령 아내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인이나 가족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 또한 간접적인 접근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중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