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사표시) 공시송달제도
1. 내용증명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계약 해제 필요성: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과의 연락 두절 및 반송: 계약해지 통보 등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하는데, 임대인이 전화, 카톡, 문자에 답이 없고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오는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조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계약 해지 통보 등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정확한 표현: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고 하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 거절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의 역할: 우체국을 통해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적은 서류를 상대에게 보내고 의사표시를 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 단독으로 법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증명력을 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근거: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 민법 제113조에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의미: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써 송달한다'는 뜻이며 , 공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됐다고 간주되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으로 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의사표시 공시송달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방법
관할 법원: 본인의 주소지나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포함 내용: 의사표시의 내용과 목적, 원인, 그리고 소재 불명 또는 고의로 통지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접수: 민사신청과에서 기타신청사건(카기)으로 접수하며, 신청서에는 정부수입인지(1,000원)를 첩부하고 송달료 납부서 (당사자 수 × 3,020원 × 3회분)를 첨부해야 합니다.
절차: 접수 후 법원에서 신청서와 소명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충족이 판단되면 결정서를 내리고, 결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이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법원 허가 필수: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일반적인 송달 방법이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허가 없이 공시송달을 하면 무효가 됩니다.
정확한 집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해야 하며,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과 다르게 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매체(게시판, 관보,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에 게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정정 공고: 공고문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정정 공고를 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공시송달 여부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법원'을 검색한 후 '대국민 서비스'의 '공고란'에 있는 '공시송달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진행 가능 여부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은 소송이 아니므로 개인이 '나홀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늦게 나와 원하는 기간 안에 도달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사유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법원의 보정 요구가 계속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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