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채권의 순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취급되지만, 채권의 성질과 공평성에 따라 일부는 우선적 지위를, 일부는 후순위적 지위를 가진다. 같은 순위의 파산채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변제를 받는다. 이러한 구분은 파산재단의 분배 과정에서 채권 간의 형평성과 사회적 기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는 담보물권과 달리 특정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며, 채무자의 일반재산 전체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 상법상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이나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우선변제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우선권이 일정 기간 내의 채권에 한정된 경우 그 기간은 파산선고시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다.
우선적 파산채권이나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이 된다. 일반 파산채권은 별도의 우선권이나 제한이 없는 채권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적 파산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진 후 남은 재산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변제받는다.
후순위 파산채권은 일반 파산채권의 변제가 모두 끝난 뒤에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파산선고 후 발생한 이자,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벌금 및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등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다. 또한 후순위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절차상 권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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