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다수채권자와 파산 - 현존액주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인파산) 다수채권자와 파산 - 현존액주의
법률가이드
회생/파산기업법무

법인파산) 다수채권자와 파산 현존액주의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다수채권자와 파산 - 현존액주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민법상 일반법리가 수정되며,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는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 이는 채권자가 파산선고 시점에 존재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이후 다른 전부의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파산채권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파산선고 전 상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급되어 파산채권액이 감소한다.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채권자는 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권에 상관없이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주채무나 보증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도 묻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채무자나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등 수인이 전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1인이라도 파산선고를 받으면 장래 구상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이미 채권 전액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때에는 장래의 구상권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동일 채권에 대한 이중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채권자의 권리 우위와 구상권자 보호의 조화를 도모한다.

채권자가 장래 구상권자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 구상권자는 변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일부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는 변제한 비율에 해당하는 한도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여전히 파산선고 당시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현존액주의’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