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채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를 통해 파산재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을 의미한다. 파산재단으로부터 평등하게 배당받는다는 점에서 재단채권과 구별되고, 특정 재산의 환취를 구하는 환취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는 별제권과도 구별된다.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으로, 파산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따라서 특정 재산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환취권으로 행사되고, 담보물권 자체는 파산채권이 아니지만,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인정된다. 다만 채권자가 별제권을 가진 경우, 그 담보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만 파산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뿐 아니라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파산선고 이전에 주요 발생원인이 존재하면 조건부채권이나 장래채권이라도 파산채권이 된다. 어음·수표채권은 만기가 남아 있어도 파산선고 시점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발생원인이 선고 이전이면 파산채권으로 인정된다. 이때 비금전채권이나 불확정채권 등은 파산선고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균질화되어 확정된다.
파산채권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파산절차 중에는 파산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직 절차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별제권자나 상계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신고된 파산채권은 이후 양도할 수 있으나 명의변경을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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