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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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선고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파산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와 확정을 거쳐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된다. 이때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모두 실효되며, 새로운 소송이나 채권자취소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담보권 등 별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파산절차의 본질은 파산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금전으로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비금전채권은 금전으로 평가되고, 파산선고 시점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규정은 채권의 일률적 평가를 통해 배당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는 손실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채권자는 회수불능채권을 필요경비로, 법인채권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파산으로 인한 손실을 세제상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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