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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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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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②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선고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②"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선고 후에도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권 실행경매도 실효되지 않는다(법 제412조). 또한 파산선고 전에 이미 착수한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은 그대로 속행되어, 체납처분절차에서 환가대금의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다만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 개시할 수 없다(법 제349조).

파산재단에 관한 사건이 행정청에 계속 중이면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된다(법 제350조). 또한 파산선고로 파산자가 발행한 수표는 은행이 지급을 거절해야 하며, 이는 법정 지급제한에 따른 정당한 사유이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도12457).

법인, 협동조합, 금융기관 등은 파산선고로 해산되지만, 파산절차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을 유지한다(법 제328조). 다만 파산으로 인해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이전되며, 회사의 조직적·비재산적 활동은 여전히 법인의 대표자 권한에 속한다.

파산자는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후견인·유언집행자·신탁수탁자 등의 지위도 제한된다. 다만 의료인과 같이 일부 직역은 예외이다. 반면 기본적 권리능력과 선거권 등은 유지된다. 또한 파산자는 관재인과 법원의 요구에 따라 설명의무를 지며, 관재인은 채무자의 우편물 개봉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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