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선고의 채무자에 대한 효과①"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가 보유한 국내·국외의 모든 적극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총파산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된다(법 제382조). 다만 신탁재산은 위탁자나 수탁자의 파산과 무관하게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산선고와 함께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승계한다(법 제384조). 파산자가 재단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관재인은 재단의 점유·관리 및 소송 수행권을 가진다.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 이는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에 적용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주주대표소송도 재단에 영향이 있는 경우 중단된다. 반면 재단과 무관한 소송은 채무자가 계속 당사자가 된다.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개별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법 제348조). 다만 파산관재인은 효율적 처리를 위해 기존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으며, 소유권 등에 기한 집행은 재단재산을 대상으로 관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통해 계속될 수 있다. 한편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파산재단이 성립하지 않아 강제집행의 실효여부가 달리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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