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법원의 파산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먼저 그 신청이 형식적으로 적법한지를 심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이어서 실질적으로 파산원인이 존재하는지를 심리한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이를 조사하여 파산원인의 존재에 확신이 있을 때에만 파산선고를 한다.
심리 결과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내리고, 신청이 적법하더라도 법 제30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예: 비용 미납, 회생절차 진행 중, 파산원인 부존재 등)가 있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내린다. 반면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한다.
법 제309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이 남용적일 때에는 법원이 심문 후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파산절차가 채권자나 채무자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최근 판례와 실무에서는 이러한 ‘파산신청권의 실질적 남용’이 문제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회생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때, 법인의 경우 채권자가 분쟁의 압박수단으로 파산신청을 이용하는 때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상장회사는 파산신청만으로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므로, 법원은 남용으로 판단되면 신속히 기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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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