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신청이 이루어지더라도 파산선고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도피 또는 재산은닉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법 제323조). 다만 실무상은 파산신청에서 선고까지의 기간이 짧고, 동시폐지사건에서는 보전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전처분이 발령되는 경우는 드물다.
보전처분에는 인적 보전처분(구인 등)과 물적 보전처분(변제·처분금지, 가압류 등)이 있다. 인적 보전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만 할 수 있고, 물적 보전처분은 파산신청인·채무자·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시 직권으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집행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는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집행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인회생절차에서는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가 병행되나, 법인파산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보전처분만 존재하고 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강제집행중지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산선고 전 개별적 집행을 허용할 경우 총채권자 간 공평에 반하므로,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정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파산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면 실무상 발령 필요성이 거의 없다.
또한 담보권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별제권이므로, 파산절차 중 보전처분으로 담보권 실행을 금지하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법 제412조). 한편,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파산관재인의 향후 부인권 행사에 대비하여 미리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며, 적극설은 재산보전을 위해 허용된다고 보는 반면 소극설은 부인권 확정 전에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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