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사건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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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사건의 관할법원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합의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여기서 ‘주된 영업소’란 등기부상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거래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명목상의 본점보다 현실적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을 주된 영업소로 본다.

위 토지관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합의부가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법 제3조 제1항 제3호). 즉, 주소나 영업소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재산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또한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경우, 그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합의부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조 제2항). 이는 대규모 도산사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예컨대 강원도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도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관련 도산사건의 병행처리를 위한 특례로서, 동일 법인이나 관련 채무자에 관하여 이미 회생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회생법원에 관련 사건을 함께 제기할 수 있다(법 제3조 제3항). 법인 대표자나 보증인의 사건 등도 이 특례에 포함되며, 파산사건의 관할은 사물·토지 모두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없고, 파산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권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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