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법인파산의 신청권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선고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법 제305조 제1항). 예외적으로 법원은 법인회생절차가 인가 후 폐지되어 그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법 제6조). 법인은 해산 전후를 불문하고 잔여재산의 인도·분배가 종료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이 가능하며, 해산한 법인도 파산 목적의 범위에서는 존속한다(법 제328조).
채권자는 파산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의 존재를 소명하면 된다. 우선권·후순위, 기한미도래·장래·정지조건부 채권자도 신청권을 가진다. 별제권자는 담보에서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있고, 별제권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재단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없으나, 실무상 임금채권자 보호를 위해 예외가 논의된 바가 있다.
채무자도 자기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94조). 실무상 채무자는 파산원인을 소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법인인 채무자의 경우 합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이사,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 그 밖의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법 제295조, 제297조). 이사·무한책임사원·청산인의 일부만 신청하는 때에는 파산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법 제296조).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호).
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 신용협동조합법 제88조). 금융감독원장 또는 파산참가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신청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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