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법인파산의 신청원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산원인은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법은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지급불능)와 채무자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채무초과)를 그 원인으로 본다.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법 제305조).
지급불능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지급능력은 재산뿐 아니라 신용과 노력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지급불능 여부는 재산·신용·노력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일시적 자금 경색만으로는 지급불능이 성립하지 않으며, 이 요건은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대외적으로 지급을 중단했음을 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시·광고와 같은 명시적 방식뿐 아니라 폐점, 야반도주, 어음 1차 부도 등 묵시적 방식도 포함되며, 지급정지가 있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 다만 과거의 지급정지가 파산선고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요한다.
채무초과는 채무자가 보유 재산으로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신용이나 노력 등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계상 수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부채가 실제 자산을 초과하면 채무초과에 해당한다. 이 요건은 법인, 상속재산, 유한책임신탁재산에 한해 파산원인으로 인정되며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에 대해 채무초과를 별도 파산원인으로 둔 것은 물적 회사에서 법인 재산만이 담보가 되므로 채무초과 상태의 사업 지속이 채권자 손실을 확대하기 때문이며,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는 인적 회사에는 채무초과가 파산원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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