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법인파산 절차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시작되며,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를 한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며 재산을 점유·목록화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인수·검토하는 등의 초기 조치를 수행한다.
법인파산선고 후 4개월 이내에는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관재인이 업무를 보고하고, 필요 시 감사위원의 설치 여부와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 방법 등을 결의한다. 이어 법원은 채권조사절차를 진행하여 신고된 채권을 일반기일 또는 특별기일에서 조사·확정하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채권은 즉시 확정되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황을 파악한 후 즉시 재산의 환가에 착수한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동산은 산일이나 가격 하락의 우려가 크므로 신속히 매각하고, 부동산은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한다. 환가와 채권조사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환가대금을 기준으로 법정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이 완료되면 법원은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관재인의 계산보고를 듣고, 채권자에게서 이의가 없으면 파산종결결정을 내린다.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은 소멸한다. 다만 절차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비용부족을 이유로 폐지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인은 소멸한다. 반면 채권자의 동의로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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