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간이회생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기존 회생절차가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복잡성과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2015년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채무자가 최근 5년 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간이회생절차는 일반 회생절차 규정을 기본적으로 따르되 특칙을 두어 간소화된다.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책 경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간이회생을 폐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일반 회생절차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시점이나 절차 도중에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폐지 또는 전환이 이루어진다.
절차상 간이회생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며, 간이조사위원을 두어 업무를 축소·단순화한다. 심문과 조사, 각종 서류 제출 기한은 법정 최소기간으로 단축되고, 관계인집회도 요지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예납금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 수준으로,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회생채권자조에서 과반수 의결권자와 총액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로 인정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속하고 저렴하게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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