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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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절차의 종결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절차의 종결"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종결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기종결이 허용된다. 이는 신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영업에 곤란을 겪는 채무자가 빠르게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일환이다.

관리인은 종결신청 시 채무자의 현황, 회생계획 이행 상황, 재무 및 영업 상태, 채권자 보호방안, 소송이나 담보물 처분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장애가 없는지 판단하며, 주요 변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자산이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거나 자금조달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관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채무자의 경영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이 회사로 복귀한다. 관리인은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하며, 이는 관리인과 대표이사 간 인수인계서의 성격을 가진다. 보고를 게을리할 경우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의무를 계속 부담하며, 변제를 지체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 시 채권자협의체 구성을 권고하여 종결 후에도 회사의 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나, 협의체 구성은 종결 요건은 아니며 채무자와 채권자들의 합의에 따른 자율적 조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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