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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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사건에 관하여 

김정중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 사건이 재판 실무상 어떻게 심리되고 판단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사건은 크게 2가지 쟁점으로 나뉘어 심리, 판단됩니다.

첫째는 징계사유(=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징계(예컨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가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이 외에도 징계절차상 위법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먼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어 모두 받아들여지면, 해당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내려진 것이어서 그 자체로 위법한 징계처분이 되어 소를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다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여전히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는 부분만 갖고 징계가 적정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예컨대, 4개의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이 내려졌는데, 심리 결과 2개의 징계사유만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2개의 징계사유만 갖고도 해임 처분이 적정한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다음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두고 행정청이 한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다투는 경우에 관해서입니다.

이는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립된 판례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간단히 요약하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인지',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가 기준이 되고, 공익 원칙,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3) 소송 전략

공무원 징계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 전략은, 일단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을 그대로 두고 일견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많은 징계 사건을 직접 경험해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총 9년간 행정재판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징계사건을 직접 재판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한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다투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다투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징계사유를 다투기도 어렵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한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다투는 게 별 소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때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면, 1번 정도 1심까지만 소송을 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대표변호사 김정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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