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음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음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음 

김정중 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이었습니다.

1심에서 택시기사와는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경찰관과는 합의서 외에 별도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합의서상에 피해 변제 외 별도의 처벌불원이나 탄원의 의사는 없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수임한 후 담당 경찰관을 3번이나 찾아갔는데, 그 중 2번은 비번이라는 등의 이유로 만날 수 없었고, 3번째 찾아갔을 때 만나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내부지침상 처벌불원서를 써줄 수 없다고 하여 결국 받을 수 없었으며, 달리 양형자료를 제출할 게 뭐가 더 있을지 막막한 사안이었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령 항소심이 형량에 있어 제1심과 다소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기각을 함이 실무 관행이기 때문에,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종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인데, 나는 올해 2월까지 24년간 판사로 재직한 바 있어, 누구보다도 판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내가 담당 판사였다면, 과연 나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정이 더 있다면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을 것인가. 결국은 얼마나 간절히 피고인의 반성의 마음과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담당 판사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인과 수차례 접견하고 피고인의 직원 및 가족과 대화하면서, 이 사건은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실수일 뿐이고, 피고인의 평소 성행은 매우 반듯하고 정말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당시 영업을 위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당시 주량을 넘어 만취에 이른 사정, 피고인이 범행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평소 성행은 매우 진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정들을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영업을 위해 회식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직원 중 1명을 데리고 가 자신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한 사정까지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직접 만나 당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좋으신 70대의 부모님같은 분이셨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자신의 신고로 피고인이 법정구속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법정에 나가 재판장님께 선처를 탄원해 주겠다고 먼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은 저를 여러 차례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저는 피해자로서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였습니다. 저의 신고로 자식 뻘 되는 피고인이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설쳤고, 오히려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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