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정중 대표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판을 받은 대부분의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형 내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령 항소심이 형량에 있어 제1심과 다소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기각을 함이 실무 관행입니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피고인과의 대화 및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어떠한 양형 자료가 더 있는 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음과, 1심에서 그러한 사정이 간과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담당 수사관의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공범들(= 폐기물 무단투기범, 폐기물 무단투기 브로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정보(= 폐기물을 저렴하게 배출하기를 원한 원래의 최초 배출처 6곳)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수집하여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고, 관련 내용이 일부 증거기록에 담겨 있음과 함께,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라도 선처를 해주어야 함을 호소드렸습니다.
만약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선처가 없으면, 이후로는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려는 피고인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고, 설령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가 한 잘못에 비해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협조로 인해 밝혀진 진실과 다른 공범들의 검거 등의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사에 협조하면 선처 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던 담당 경찰관과의 연락을 통해, 실제 그러한 제안이 있었고 피고인의 수사 협조로 다른 여러 공범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 경찰관은 친절하게도 그러한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셨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까지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위 확인서 등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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