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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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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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진행된 M&A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신청 및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공정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면 종전 인수예정자의 지위를 존중하여 절차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종전 M&A를 허용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개시신청 전 M&A가 공정성과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기존 인수예정자의 지위는 부정되고, 새로운 공개매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때 관리인은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가 전 M&A 방식에 따라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인수예정자의 우선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제도가 활용된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하며, 기존 인수희망자에게는 최고가 매수자의 조건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스토킹 호스 방식에서는 해약보상금(break-up fee)이나 입찰 참여자 보상금(topping fee)을 설정하여 인수자의 이익과 절차 참여자의 비용을 보호할 수 있다. 새로운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제시한 조건이 기존 인수조건보다 못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인수희망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는 일반적인 인가 전 M&A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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