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M&A 절차 - ④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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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M&A 절차 - ④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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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M&A 절차 ④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M&A 절차 - ④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리인은 인수제안서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인수희망자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 시 예비협상대상자를 함께 정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관리인과 양해각서(MOU)를 협상·체결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인수대금 조정, 이행보증금, 정밀실사, 인수계약 체결 조건, 해제사유 등 주요 사항이 포함된다. 양해각서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는 인수대금의 일정 비율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입찰보증금이 있을 경우 이를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주요 거래조건을 정하는 문서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다.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비밀유지의무, 우선협상권, 이행보증금, 손해배상, 분쟁해결방안 등 일부 조항에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장기간의 절차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M&A 과정에서 양해각서 체결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인수 무산 시 관리인은 이행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인수예정자는 양해각서에 따라 정밀실사를 실시하고, 실사 결과와 매각주간사의 실사보고서 간의 차이가 양해각서상 인수대금 조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수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인은 인수예정자의 주장과 매각주간사의 결과 차이, 조정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다만, 실사기준일 이후 발생한 자산·부채 변동을 근거로 한 인수대금 조정 요청은 보통 인정되지 않는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일반 M&A와 달리 부외부채나 우발채무 가능성이 적으므로, 인수대금 조정은 보통 인수대금의 5%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인수대금은 채무자의 객관적 시장가치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하며, 동시에 채권자들의 동의 가능성과 인가 후 회생절차 종결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거래조건을 넘어 회생절차의 성공적 마무리와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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