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M&A 절차 - ①매각주간사 선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회생에서의 M&A 절차는 관리인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인은 M&A 추진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고, 매각주간사 용역계약 체결부터 최종 인수계약 체결까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절차를 수행한다. 다만 추진에 앞서 법원에 계획을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조회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주간사 선정은 절차의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관리인은 회사의 규모, 특수성, 이해관계자 수, 마케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 방식, 제한적 공개경쟁 방식, 수의계약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개경쟁 방식은 대규모 기업 등 공정성이 중요한 경우 사용되고, 제한적 공개경쟁 방식은 소규모 기업이나 이미 인수희망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수의계약 방식은 실패한 절차 이후나 긴급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요구된다. 관리인은 복수의 제안서가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후 용역수수료, 계약기간 등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 조건 협상 후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정된 매각주간사는 매각전략 수립, 가치평가, 현안분석, 입찰자문, 매각공고와 계약 체결 지원 등 M&A 절차 전반을 담당한다. 또한 법률·세무·회계·재무 검토, 회생계획 작성 지원, 채권자 동의 확보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M&A는 법원의 감독, 채권자협의회 의견, 관리인의 주도, 매각주간사의 전문성이 결합된 회생기업 정상화의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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