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에서 M&A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인회생) 회생절차에서 M&A
법률가이드
회생/파산기업법무

법인회생) 회생절차에서 M&A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에서 M&A"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외부 자금을 회생회사에 투입하여 회생채권 변제재원을 마련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속하고 실질적인 회생을 가능하게 한다. 전통적으로는 회생계획 수립이나 이행이 불가능할 때, 또는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한 변제 방법을 넘어 회생회사의 사업 계속성을 보장하는 독자적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은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감소나 신주 발행은 회생절차에 따라야 하고, 영업이나 재산 양도 역시 회생계획에서 목적물과 대가, 상대방 등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개시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의 M&A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근거해야 한다. 이는 절차 개시 전부터 이미 추진 중인 M&A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부터 회사가 M&A를 준비해왔다면 사전회생계획안(P-Plan)에 그 내용을 반영해 개시결정 전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개시 직후부터 신속히 M&A를 추진하려는 경우라면,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조기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도 2007마919 결정에서 개시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제3자를 선정하여 신주·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 작성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회생절차 내 M&A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준칙 제241호를 제정하여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준칙은 개시 신청 전 추진된 M&A뿐만 아니라 개시 직후 추진되는 M&A 절차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며, 회생절차와 M&A의 결합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무적 지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