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 변경"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의 변경은 회생계획 인가 후 경제·영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법 제282조). 신청권자는 관리인,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원안 제출자와 동일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단순한 영업부진이나 변제 곤란만으로는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생계획 변경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인집회 절차 없이 법원이 회생계획 변경결정 또는 불허결정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었던 회사분할을 구체화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구조를 해치지 않으므로 법원의 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반면 회생계획 변경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종전 회생계획 인가와 동일하게 관계인집회 소집과 법원의 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종전 회생계획에 동의했던 자가 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법 제282조 제4항). 따라서 관리인은 변경계획 요지를 정확히 통지하여 채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확보해야 한다.
‘불리한 영향’이란 권리·지위의 감소나 불안정으로, 예컨대 권리 재감축, 담보권 해제, 변제기 연장, 현금변제를 출자전환으로 바꾸는 경우, 주주 지분희석이나 자본감소를 초래하는 증자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인가 후 M&A가 이루어져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일괄변제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 침해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인집회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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